안양시,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안양시,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 이청호 기자
  • 승인 2020.06.29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청
안양시청

[퍼스트뉴스=경기안양 이청호 기자] 안양시가 7월부터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비 대면으로 전화주문을 받는 중국집 등 배달음식에도 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포장재 등에 표시해 배달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농산물 쌀, 배추김치, 콩과,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24개 품목이 해당한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초지를 내릴 방침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