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착한임대 촉진법’ 발의
민형배, ‘착한임대 촉진법’ 발의
  • 김공 기자
  • 승인 2020.06.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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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코로나사태 등에 적용


및 재난 발생시, 임차인의 월세감면청구권도 강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감염병 및 재난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감면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은 시행령에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대폭 깎아주면 월세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어 감액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 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무도 아닌바, 임대인에 대해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혹은 경제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에 월세 증감청구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제 11조 3항 신설).

또한 ▲재난과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 5%룰을 지키도록 (제 11조 4항 신설)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은 예고없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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