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 해양경찰ㆍ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등 4명 검거
제주서귀포 해양경찰ㆍ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등 4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5.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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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이용 육지부로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2명과 알선책·운반책 검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검거

[퍼스트뉴스=제주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4시경 애월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육지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2명과 이를 알선하고 운송을 도와준 중국인 2명 등 총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A씨(남, 30세)와 B씨(여, 51세)는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고 숨어 화물선을 통해 육지부로 빠져나가려다 애월항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거되었으며, 중국인 알선책 H씨(여, 39세)와 운송책 L씨(남, 48세)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와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 되기 이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 중 제주에 일자리가 없자 육지부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인 4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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