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무경찰 ‘순직‧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의무경찰 ‘순직‧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강화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2.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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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해양경찰청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의무경찰 관리규칙」개정 시행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조사했다.

경찰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심사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무경찰 관리규칙」의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의무경찰의 순직과 공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우선, 자해로 인한 사망이더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이 軍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악화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했다. 기존 전・공사상 분류기준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순직・공상으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판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정비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경찰청에서는 일부 개정한「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을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경찰의 전‧공사상심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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