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당으로서의 청년조직 위상 정립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18세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당으로서의 청년조직 위상 정립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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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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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국민 53만 2천여명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이래 22년 만에 실현된 일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저변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중 유일하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됐다. ‘나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확실한 변화’의 출발이다.

그러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3들에게 정치인들이 돈을 살포하면 어떡하나”, “편향된 교사들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이 지닌 차별과 배제의 인간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지유와 권리마저 외면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 청년당’으로 개편하는 등 18세 국민을 비롯한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청년위원회가 당내 여러 전국위원회 중 하나의 위상을 넘어 독자성을 갖는 ‘당내 당’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18세 국민의 선거 참여를 위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청년당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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