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이쯤 되면 ‘발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이쯤 되면 ‘발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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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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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서울지검 공안2부는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비서관실측은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이 형사소송법상 불가하므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 자료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압수 영장 기재 내용은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백지 영장’이나 다름 없었다. 비서실측에서 자료를 제출하려 해도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측 마음대로 아무 거나 뒤져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영장을 들고 가서 청와대까지 탈탈 털어 마구잡이식 수사 신공을 펼쳐보이겠다는 광폭무도(狂暴無道)한 시도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숙련된 ‘정치 검찰’의 압수수색 이벤트는 능수능란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성공했다고 그들끼리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이슈를 자기 뜻대로 주무르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조자룡 헌칼 다루듯 휘둘러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울산 사건의 발단이 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지 10개월이 되도록 아직 소환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야 할 수사는 팽개쳐두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입맛대로 청와대 비서실에 들이닥치는 검찰, 그들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 아닌가?

지금 ‘정치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며 마구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발악’이라 한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발악’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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