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34억3천만원 부과
무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34억3천만원 부과
  • 박안수 기자
  • 승인 2019.06.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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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6월 16일부터 7월 1

 

무안군청
무안군청

[퍼스트뉴스=전남 무안 박안수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9,347건에 34억3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이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국비 예산 4억을 확보해 장흥초, 회진명덕초, 용산복지타운 등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가 미비한 총 10곳을 조사해 순차적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노인이 보행할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안전할수 있도록 인도, 미끄럼방지포장, 보호구역 표지판, 휀스 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장흥군이 정비에 나선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18곳, 노인보호구역 3곳 총 21곳이다.

오는 6월 20일 준공예정인 장흥초등학교 보도설치사업을 끝으로 모든 보호구역 기본정비를 마치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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