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공천헌금, 뇌물수수, 돈 선거 등의 천태만상 구태정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퍼스트ㅏ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헌금’ 등 10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가히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릴만한 이우현 의원의 실형 확정과 의원직 상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이우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위법 탈법 행태를 짚어보면 ‘아직도 이런 정치인이 있나’ 혀를 차게 될 정도로 구태와 비리, 무원칙과 몰상식의 전형이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불나방마냥 날아다녔던 ‘철새 행보’도 그러하거니와,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억대의 뇌물과 공천헌금을 뜯어낸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그런 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의정단상에 올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우현 의원의 ‘상상불허 추종불허’의 ‘구태정치 백태’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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