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보상금 등 5억 4,675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보상금 등 5억 4,675만 원 지급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5.16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28억 7천여만 원에 달해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 4,675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 7,727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이 지급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 1,502만 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 원 ▲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