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에 ‘국고손실’과 더불어 ‘뇌물 방조’ 혐의,판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에 ‘국고손실’과 더불어 ‘뇌물 방조’ 혐의,판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01.0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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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결정을 존중한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도 형량과 벌금이 더 가중된 선고를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1억 원으로 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

이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에 대해 ‘국고를 손실시킨 잘못은 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보았던 1심을 뒤집고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적극 해석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이로써 총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조성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자금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를 보관하고 전달한 ‘배달책’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이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최종 목적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료, 기 치료와 주사비용 사저 관리비 등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용서와 자비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대가성’까지 인정된 만큼,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국고손실의 중죄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듯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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