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군청 민원실에 불을 내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퍼스트뉴스=경기 윤진성 기자] 경기 가평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군청 민원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가평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미리 준비해 간 17리터짜리 시너 통을 바닥에 뿌린 뒤 휴대용 화염분출기로 불을 질러 의자와 환풍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곧바로 진화됐지만 연기에 놀란 직원들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군청이 발주한 마을회관 공사에 인부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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