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미이수 시 2018년 9월 3일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
[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이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8년 3월 2일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 미 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 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다.
○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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