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힐링타운호텔 미지급임금 독촉 및 이중계약의 문제 제기
제주 힐링타운호텔 미지급임금 독촉 및 이중계약의 문제 제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7.28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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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총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33만평

부지 내 255객실(지하1층 지상3층)로 2017년 7월 완공된 호텔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주)호랑뽀랑)은 힐링타운호텔(총지배인 **), 중국 조선족 지배인 한모씨 (010-****-6059)과 한국인 관리담당 원실장( 010-****-8499) 객실정비 도급계약을 위해 2017년 11월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전화로 긴급하게 인력투입요청을 받고 2017년 12월 18일부터 객실정비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긴급성으로 모든 조건을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근무 인원 총 9명, 하우스맨1명, 룸메이드 8명)

2018년 1월 16일에 11월 ~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하여 1월17일 입금되면서 매월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발행으로 대금지불요청을 했다.

이후 중국어 번역 및 영문번역 계약서를 보냈으나, 중국 승인이 지체되는 것은 녹지그룹의 검토로 지연되다고, 총지배인 중국인 **(****)는 걱정 말라고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그 계약서 안으로 모든 정산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 계약된 것은 것이다.

이런 말로 연기하였으며, 5월초 녹지그룹의 현지 서류로 정리하자고하니, 마녀 같은 여자 회장이 와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반복하여 계약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변동이 없다. 다만 마녀 같은 회장이 업무 파악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던중 2018년 5월부터의 도급비 미 입금분이 누적되어 7월 예상 금액을 포함하면 총 7천여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한달전 미 통지로 인해 긴급 해고에 따른 1개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약 일억 수준에 이릅니다.

대금지급 및 계약서 회신을 독촉 할 때마다 중국 총지배인이 중국을 가서 안 된다거나, 중국에서 자금이 안 들어와서 입금이 지연 된다는 등 차일피일(1차 약정일 : 6월 30일, 2차 약정일 : 7월 10일, 3차 약정일 : 7월 15일, 4차 약정일 : 7월 25일) 미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뽀랑은 힐링타운콘도에 대금 지급 요청하는 압력 수단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근무하려하지 않는 다고 몇 번 통지하였으나, 직원들에게 설득하여 지속적으로 출근 근무 하게하였으며, 지급약속기간인 7월25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더 강한 수단으로 문서로 입금안되면 근무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안 되면 인력을 파견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호텔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하계성수기시즌으로 지속적으로 5일간 휴일도 없이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직원들 3명이 2018년 7월 25일 정상 출근하였으나, 힐링타운호텔에서는 이미 (주)한결티오스(이사 정모씨TEL.02-****-0898)라는 회사 근무자 6명을 파견시키고, 당사직원들에게는 오더 및 마스터키를 주지 않고 작업을 배제시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통지해야함에도 하지않은 기습적인 상황으로 , 현재 직원들은 콘도에 출근하여 대기중입니다.

현재 도급받은 회사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생활보호대상자, 고령자등 사회 취업계층위주로 채용되어 있는데, 이들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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