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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 기자
  • 승인 2018.07.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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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집착이 범죄가 된다.

 

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 양현우
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 양현우

요즘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인간의 사랑싸움이라 치부하며 가볍게 여기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폭력성이 짙어지고 위험성이 높아져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3,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끔찍한 데이트 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 해당 장면이 찍힌 CCTV영상과 눈이 멍들고 코가 골절된 피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6,675건에서 20157,692, 20168,367, 20171303건으로 매년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91%가 여성이고 사망자가 무려 290여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록, 데이트 폭력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 추세이나 관련 법령은 미비한상태이다. 특히 연인 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낮은 신고율과 재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특징이 있다.

경찰에서는 ‘18. 6. 16 ~ 8. 24. 70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데이트 폭력 TF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후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고사성어중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연인간의 적당한 싸움은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데이트 폭력은 절대 덮을 수 없다. 데이트 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가장추악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연인 관계가 무자비한 폭행으로 변질되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데이트 폭력,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법적제도적장치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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