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서귀포항 내에서 무허가 스킨다이빙 한 2명 적발
서귀포해경, 서귀포항 내에서 무허가 스킨다이빙 한 2명 적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7.16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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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이버 2명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7월 15일(일)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항에서 스킨다이빙을 하던 우모씨(79년생, 부산)과 김모씨(80년생, 부산)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이 15일(일) 저녁 6시 46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다이버 2명이 작살을 들고 다이빙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 서귀포파출소 경찰관은 15일(일) 저녁 7시 45분께 우모씨 등 2명이 허가수역에서 무허가로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로 적발했다.

우모씨 등 2명은 15일(일) 저녁 6시 30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스킨장비(오리발, 수경, 슈트 등)와 작살을 착용하고 입수하여 1시간 정도 다이빙을 하였으나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에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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