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용인 윤진성 기자] 50대 영세 공사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1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김모(50)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김 씨는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전원주택 30여 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 공사를 한 하청업체 대표로,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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