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해외여행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피의자 46명 검거
부산 영도경찰서,해외여행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피의자 46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7.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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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에서는,16. 1~’18. 5월간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분실 사실이 없음에도 현지 경찰서에 거짓으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20만원~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5,107만원 상당을편취한 피의자 A○○(23세,남,학생) 등 46명을 검거했다,

보험금 청구의 간편성 및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악용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 중 불의의 신체사고‧질병, 휴대품 도난‧분실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은 ▵휴대품 도난‧분실 시에는 해외 현지 경찰서의 도난‧분실신고 사실확인원만 있으면 되고,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조사원이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회사원의 도덕적 해이 피의자들은 전문 사기범이 아닌 회사원, 공항공사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도 상당수 적발되었다,

범행의 목적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범죄로,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

대학생 A○○(23세,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하자, 도난당하지 않은 명품 신발, 벨트까지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고 B(62세,여) 등 3명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함께 해외여행 중 실제 B가 현금을 분실하였으나 현금은 여행자보험 보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B, C, D가 각각 휴대폰 등 소지품을 분실하였다고 허위신고하여 보험금 200만원을 지급받음

경찰은 첩보 입수 후, 보험금 청구서류 · 해외 사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해외여행중 3번을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당해 보험을 청구하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가의 캐리어·가방을 분실하였다면서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전혀 분실치 않는 등 혐의가 뚜렷한 46명을 특정·검거했다,

해외여행객 증가추세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3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위의 경험담이나 함께 여행간 지인 등의 유혹에 끌릴 수 있으나, 해외여행 경비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타낸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고내용 조작 등을 거절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경찰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권유 시, 사고내용 조작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보험협회‧금감원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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