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판매’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 2,920만원 지급
‘가상화폐 사기판매’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 2,920만원 지급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7.0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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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23명에게 1억1,467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 원을 속여 뺏은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 원과 포상금 5,420만 원 등 총 1억1,467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에서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5,420만 원을 지급했다.

케이코인(K-COIN)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 관련 포상금 지급 외에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 간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엠아르아이(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수입 증대 등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금을 결정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포상금 지급 외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04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가 얻은 수입액은 3억 726만 원에 달한다.

* ’18년도 지급 누적 보상금액 10억 3,865만원, 국고 등 수입액 112억 4,912만원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인하여 가상화폐 사기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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