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법안 발의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7.0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 에너지음료 판매기준은 학교 담장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고카페인 음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카페인 함량 1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고 등 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은 체중 1kg2.5mg으로 몸무게가 4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100mg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에너지 음료는 1(250ml)62.5mg의 카페인과 타우린 1000mg 등이 함유되어 있어 2캔을 마시면 어린이는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피로 회복에 좋다고 광고되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과도한 카페인 성분 뿐 만 아니라 고농축 타우린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 성장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판매 금지되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판매되고 있다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음료 판매 기준은 학교 담장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 판매와 관련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 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은 캔터키주·마인주·미시간주 등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