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칭 영세기업 업무방해한 일당 39명 검거
국가기관 사칭 영세기업 업무방해한 일당 39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7.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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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기업에 전화한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고 하고는 기업체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OO컨설팅 대표 A○○(49세,남), 자산관리 B○○씨(56세,남) 등 3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총39명 검거·형사입건 (1명 구속영장 판사기각)

A, B는 ‘17. 2~’18. 2월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임을 사칭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요했다, 

그 중 피의자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게 하고는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조금 교육한 후 1시간~1시간30분 가량 보험상품 판매 등 총 2,600여회에 걸쳐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여 관명사칭 및 위계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교육을 이수한 업체는 피의자 지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명의 교육확인서를 위조·교부 (관명사칭, 문서위조)
방문교육 접수정보를 자산관리회사에 총30회에 걸쳐 3억7천만원에 판매, 자산관리회사는 해당정보 이용 보험 판매 이용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적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
그 외 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가 가능함
만약 국가기관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신속하게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적용법조 – 형법 314조 업무방해, 형법231·234조 사문서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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