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표기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이름 거부한 것은 잘못
로마자표기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이름 거부한 것은 잘못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6.2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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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한글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영문이름 여권에 사용할 수 있어... ‘주은’ → ‘JUNE’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청구인이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JUNE’의 사전적 발음‘[ʤuːn]’은 ‘준’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출입국 심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적기 때문에 ‘JUNE'을 여권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주은’의 법정대리인 A씨는 2016년 3월 청구인 출생 직후부터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에 한글이름 ‘주은’과 영문이름 ‘JUNE'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2017년 10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이름 ‘주은’은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JUNE'은 틀린 표현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이름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맞지 않아 사용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주은’은 흔한 미국식 이름인 ‘JUNE'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출입국 심사 및 관리 문제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작년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 여권상 영문성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 음역(音譯)과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 외국어와 국어는 음운 구성과 발음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역의 완벽한 일치는 어렵지만 단어 끝에 ‘une’이 사용되는 영어는 대부분 ‘u’에 장음표시가 되어 있고, ‘JUNE[ʤuːn]’의 경우에도 ‘u’에 장음표시 ‘ː’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사용될 영문이름을 신청한 것으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 또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 「여권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여권성명은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귀화자, 복수국적자등에 한해 외국성명의 현지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위 단서 규정을 2017. 6. 27. 개정하여, 한글 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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