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김영옥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 수사과에서는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허위환자 모집,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 5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등 한의사 24명, 모집책 2명, 허위환자 220명 총 보험사기 일당 24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허위환자 모집책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증거확보를 위해 해당병원을 압수수색 하였고, 7개월 동안 입수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구증하여 검거했다,
구속된 병원장 A씨는 광주 광산구 소재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모집책(브로커)을 통해 소개받은 전북 정읍지역 원정 허위환자 78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더불어, 양․한방 협진 진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허위환자 142명을 모집하여 요양급여비 1억 2,000만원 상당을 챙긴 한의사 및 의사 23명을 검거하였음
또한 가짜환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3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범죄 근절 위한 당부사항, 광주북부경찰서는 17년 4월 17일부터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편성, 보험범죄 강력 단속하고 있다,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낮은 보험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 고인석은 사무장병원 및 허위환자 모집병원 등 조직적 보험사기는 연중 단속을 통해 엄정 수사하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조하여 의료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