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노인학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6.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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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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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북 윤진성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16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는 2017년 제1회「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바 있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범국민적 인식변화를 위한 의미에서 적극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복지부)시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9%로 노인인구 대비 64만명으로 추정되나 신고율은 0.5%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정사라는 이유로 은폐하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경찰청에서는 동 기간「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상습적인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피해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인복지법’상 처벌조항 적용 및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적극 수사할 방침이며, 시설 내 노인학대 발견 시 추가피해 및 신고의무 위반 또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통보 및 ‘솔루션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언제든지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로 신고하면 되고, 노인 학대는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함께 고려된다.”라고 하며, “감추고 참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밖으로 드러내어 사회적 도움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밝히며 이웃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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