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11명 적발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11명 적발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6.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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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면직 전 소속기관에 불법 재취업자 해임·고발 등 요구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고발요구 등의 조치를 관계 공공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검토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두차례(반기별)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12년 7월∼’17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③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C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④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⑤ 한국중부발전 퇴직 공직자 F씨, 한국도로공사 퇴직 공직자 G씨 한국전력공사 퇴직 공직자 H씨는 해당 기관에서 각각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도 함께 요구하였다.

그 외 파트파임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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