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희룡 후보 측의 검찰 고발은 “‘정치적 물타기’를 위해 문대림 후보를 고발했나” 싶을 정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연일 우리는 원희룡 후보에게 지난 4년 ‘대도민 사기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촉구했다.
문제가 없다면 깨끗하게 털어내고,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는 선거가 아니라 남은 기간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길 바랐으나, 돌아온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검찰 고발이었다.
오늘 원희룡 캠프 측에서 제기한 문대림 후보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우리는 지난 5월 21일 이미 도민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고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캠프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형법⌟ 제156조 근거 문대림 캠프는 내일 원희룡 후보 측을 무고의 죄 등으로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무고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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