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등 통해 허위사실 무차별 살포 혐의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47)은 어제(28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문대림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Web 발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지난 19일 ‘문대림, 도의장 시절 공짜명예회원권 계속 공짜 골프 친 것 들통, 어제 TV토론회에서 타미우스 골프장 그린피 공짜로 치는 명예회원권 받은 것 실토’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또 “지난 25일 ‘원희룡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받았다고 문대림이 허위사실 유포, 공짜 골프로 궁지에 몰린 문대림의 막장드라마’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언급했다.
훙 대변인은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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