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땅 분쟁’해소 효과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땅 분쟁’해소 효과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6.10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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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남악지구 구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회 완료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을 위해 지난 9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 사업지구인 삼향읍 남악지구 1,171필지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남악리 인근 지역으로 토지거래가 활발하고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계분쟁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이다.

청계면 구로동 지구 175필지는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했다.

금번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된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어 60일 이내에 무안군 종합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수치화된 디지털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면적증감이 생기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  징수하여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되고,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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