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엄정 대처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엄정 대처하기로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3.0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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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조사처리 긴밀히 협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28일)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나 부정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시행을 통한 안정적 정착과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① 지역단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유착비리 및 사이비 언론 등 청탁금지법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적발강화 ② 부패・공익침해 신고처리 기능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인력 지원 ③ 신고자 보호 강화 ④ 경찰 청렴도 제고 등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최근 드러난 관행화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를 보면, 부패발생의 근본요인은 부정청탁에 있으며 부정청탁과 묵인관행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경찰청과의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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