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질적 촌지 관행 줄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질적 촌지 관행 줄어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3.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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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부모·교사가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Q&A 안내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Q&A를 안내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촌지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의 선물은 소액일지라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과 교직원들도 대부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2%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8.4%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교사, 학생이 새롭게 만나는 시기인 만큼 의례적인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Q&A’를 안내했다.

Q&A에는 ▲ 기간제 교사, 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등 학교현장에서 많이 질문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촌지 근절 등 부적절한 관행이 없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청렴교육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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