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부희 기자
  • 승인 2018.02.18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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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구입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사진=김용집,광주광역시 의원>

[퍼스트뉴스=광주 김부희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립미술관 작품구입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립미술관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작품을 구입해왔으나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가격평가와 수집을 구분해 작품구입과정을 기존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미술품구입 절차를 늘려 작품가격 산정에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작품구입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이를 통해 시립미술관에서는 다양하고 좋은 작품을 소장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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