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
보이스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2.0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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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경미,경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10여년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어이없이 당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수법도 정밀하기 진화하면서 나이별, 서별로 달리하여 속이고 있다.

20대 여성들에게는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관함을 증명하려면 돈을 찾아서 지정계좌로 이체’하라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식이다. 40대, 50대 남성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오면 법무사 비용, 공증료,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 50대 이상자들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한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교사인 20대 여성 피해자는 검찰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수 십명에 이른다, 범죄와 무관하다면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서울로 오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찾아 서울로 가서 돈을 전달하고 돌아오면서 피해를 깨닫고 신고하게 된다.

범인들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저금리 대출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되는데, 우리가 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 직접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탈세 목적의 자금거래’, ‘귀금속대금 수금’ 등의 명목으로 높은 일당을 주겠다며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범죄는 진화를 거듭하는데 우리 사회이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경찰만의 예방 노력은 한계가 있다. 언론의 적극 보도를 비롯하여 정부의 각 기능별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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