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하는 등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
목포해경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하는 등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2.0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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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해양경찰 중국어선 제한조건 위반혐의 나포>

[퍼스트뉴스=전남 윤진성  기자] 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전 7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2.6km(어업협정선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17톤, 산동성 조부선적, 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지만 A호는 1일 오전 1시 35분께 양망한 어획물 239kg을 해경이 검문검색할 때까지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조기 등 잡어 10,117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8,987kg만 기록해 1,130kg을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상대로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1일 오전 3시 34분께 가거도 남쪽 27.7km해상(영해선 외측 3.5km)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B호(117톤, 석도선적, 주선, 승선원 9명)와 C호(종선)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나포해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B호와 C호는 1일 새벽 시간을 틈타 영해선 내측 3.8km까지 침범해 타망 그물을 같이 끄는 방법으로 아귀 등 잡어 735kg를 불법포획하며 영해선을 빠져나오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해경은 목포로 압송된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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