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산부·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2월부터 ‘면제’
여수시, 임산부·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2월부터 ‘면제’
  • 이현연 기자
  • 승인 2018.01.3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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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차량 1대 혜택…주차장 시스템 구축 완료
▲ <사진=여수 선소 공영주차장>

[퍼스트뉴스=전남 여수 이현연 기자]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는 2월부터 요금 지불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임산부·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대표차량 1대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셋째 자녀가 10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본 후 재신청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신청자 접수와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월 현재 신청자는 임산부 100여 명, 다자녀 가구 600여 명 등 7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청자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은 차량 정보 입력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없는 노상주차장 이용 시에는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는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현행 1시간보다 늘리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 나이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민선 6기 들어 유료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에 총 18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데 이어 현재 여문공원, 서시장, 수산시장, 돌산공원, 종화동 물량장 등에 1200여 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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