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발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발표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1.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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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18.1.29.(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부처(17):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림축산・산업・국토・보건・환경・고용・해양수산・중소벤처・국무조정・권익위・금융위・경찰청>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김용진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브리핑 원문 참조)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 적발

<*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

< 참고 >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
건수

주요 처리계획(안)

수사

의뢰

징계

문책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0

275

257

2,311

47

123

1,210

931

지방공공기관

824

659

489

1,488

26

90

909

463

기타공직유관단체

272

256

200

989

10

42

295

642

채용비리 신고센터

-

-

-

-

26

-

-

-

합계

1,426

1,190

946

4,788

109

255

2,414

2,036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 추진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 공개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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