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실화로 경찰수사 종결
3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실화로 경찰수사 종결
  • 김영옥 기자
  • 승인 2018.01.0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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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A씨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송치 -

[퍼스트 뉴스 광주 김영옥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17년 12월 31일 02:26경 북구 두암동 ○○아파트에서 3남매가 사망한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친모 A씨(22세)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1월 2일 구속한 뒤 방화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방화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A씨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1월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화재발생 직후 베란다에서 구출된 A씨는 최초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발화점이 주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를 추궁한 끝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달 31일 긴급체포 했다.

수사 초기 A씨 진술의 모순점과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도 자녀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혼자서 베란다로 대피한 점 등 부모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감안 방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한 차례 진술을 바꾸긴 하였지만 ‘작은방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뱃불을 떨어뜨리고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 난 것 같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지난 달 31일 실시한 국과수 합동 화재감식과 3일 실시한 현장검증 상황 등을 종합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과수와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감식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은방 출입문 내측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출입문 외측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회신 받았다.

화재로 사망한 자녀 3명에 대한 부검을 주도한 부검의는 ‘연기질식 등 화재사 소견이라는 점과 기도에 매연이 관찰되는 점 등으로 보아 화재발생 당시 자녀들이 생존해 있었으나 목졸림 등 외부 물리적인 힘이 개입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했다.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외출하였으며, 화재발생 약 2시간 전까지 친구와 함께 소주 7병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엘리베이터 CCTV에는 비틀거리고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등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자녀들이 다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변인 탐문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이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폭행이나 방임 등 아동학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화재당시 A씨가 아이들과 함께 있던 작은방에서 신고한 112녹취록을 통해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데 불이 났다고 울먹이며 구조를 요청하는 A씨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방화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A씨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화재로 자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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