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농가부담 대폭 감소
강진군이 농작업 중 불시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장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해 농업인들이 재산적 손해와 안전사고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84세 이하 농업인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1년 단위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실시하며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비 74,900원(기본형 기준) 중 80%는 군에서 부담하며 농가는 20%의 자부담 14,980원을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2014년 5월 현재 강진군은 가입목표 4,451명 중 2,348명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 52.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농협이나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061-430-311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강진군은 4,405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했고, 288명이 총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보장 혜택(농가 평균 125만원, 농가 부담액의 83배 이상 수령)을 받는 등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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