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11명으로부터 590만원 편취
[퍼슻트뉴스=광주 김영옥 기자]광주북부경찰서(서장 임광문)에서는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있지도 않는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A씨(29세,남)가 경찰에 붙잡혔다.
‘17. 6월부터 9월까지, SNS 등에서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거짓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송OO(27세,남) 등 11명에게 금5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A씨(29세,남)를 구속하고, 추가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조사결과 A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중고나라 등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등 중고 물품거래 사기로 인해 벌금 수배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거래물품을 게임머니로 바꿔, 게임머니를 저렴한 가격에 사려던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채는 등 수배 중에도 계속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26일 광주 용봉동에서 은신중인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과장 양회근)는, 최근 인터넷 물품사기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치트’등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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