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서구,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7.01.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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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퍼스트뉴스 = 서구 김태영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31일까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기준, 1,756,574원)을 초과하여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4인기준, 2,634,860원)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구는 지난 해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276명에게 총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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