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 주민청구조례안 북구의회에서 제정
광주 최초 주민청구조례안 북구의회에서 제정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6.12.08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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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주민 14,044명 청구로 제정 임박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7일(수)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행정, 의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어린이․청소년 참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향평가․예산확보․실태조사 실시,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광주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북구만들기 주민위원회’(공동대표 표경식, 심재섭(문흥1․2동,우산동 의원))는 지난해 10월 결성되어 조례안을 마련하고 6월 3일 북구청에 주민발의 조례 청구서를 제출 후 6월 8일부터 90일간의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주민발의 청구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 서명을 받아 필요 청구인 수 7,139명을 훌쩍 뛰어넘는 14,044명의 청구인 명부를 9월 5일 송광운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북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이제 20일(화)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신수정(두암2동,문화동,석곡동 의원) 실행위원장은 “광주와 5개구 최초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기초의회 역사상 한획을 긋는 위대한 사례이며 주민자치에 대한 북구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실이다. 주민청구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번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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