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설명회 개최, 오는 7월말까지 접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부이 주최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과 관련해 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신규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리집 www.mogef.go.kr)와 가족친화기업인증 홈페이지(누리집 http://ffm.mogef.go.kr)에서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해 홍보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정부사업(28개 기관 92개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오는 27일 시청 세미나 1실에서 인증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2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획득, 광주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광주은행 등 15개 기관이 인증받았다.
이정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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