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발암물질 배출 업체 가동 중단 권고
민형배 광산구청장, 발암물질 배출 업체 가동 중단 권고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6.07.14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 구청장, “주민의 안전위해 한 점 의혹 없이 개입”
▲ 광산구 'S산업' 기자회견

[퍼스트뉴스=광주 오명하 기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13일 하남산단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가동 중지를 요청했다. 배터리 전문 제조회사인 S산업은 민 구청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5시부터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민 구청장은 발암물질 배출 사실이 알려진 13일 오후 4시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한 점 의혹과 불안이 없도록 이번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며 “중요한 내용은 주민들께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S산업이 배출한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주제였다. TCE는 간·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다.

광산구는 이날 아침TCE 배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장 가동 일시 중단을 S산업에 요청했다. S산업은 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S산업 생산성본부장은 “광주시민과 광산구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주민 걱정을 불식시키고 신뢰감을 키우기 위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S산업은 이틀 동안 TCE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을 정비해 누출을 막고, 공인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중 TCE 회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설비 보완을 거쳐 하절기 이후에는 TCE 배출농도를 더욱 줄일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TCE 배출농도 규제 기준이 없다. 정부는 오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TCE 배출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2016년 이전에 설립한 공장은 85ppm, 신규 건설 공장은 50ppm 이하로 TCE 배출농도를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부터는 모든 시설의 TCE 배출농도를 50ppm 이하로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광역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 조사한 S산업의 TCE 배출농도는 59.32ppm이었다.

민 구청장은 “정부가 규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TCE 배출농도를 50ppm 이하, 저감 시설 설치 후에는 1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S산업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하남산단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됐다”라며 “이 사업에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산업단지 기초조사를 포함하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