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조기착공’의지 보여야
광주시 ‘어등산 조기착공’의지 보여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6.07.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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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의원, ‘소송 조정안의 현명한 대처’도 밝혀
▲ 광주 광산구 김동권 의원

[퍼스트뉴스=광주 오명하 기자] 최근 어등산 개발 소송과 관련해 광주시의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권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소송 조정안에 대한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를 주장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등산 개발의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법원에 낸 투자비 반환소송에 관련한 강제조정 내용이 자칫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기한인 14일까지 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려다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이의제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어등산 개발 표류로 인해 광산구 운수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기 착공 의사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등산리조트는 27홀 규모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시설 조성 등은 추진하지 못한 채 투입된 투자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골프장 사업에만 치중하겠다는 예견된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전체 공정 중 유원지 시설 조성을 하지 않는데도 시가 이행강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운수마을 주민들은 이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어등산리조트와 광주시 사이의 투자비 반환 소송과 관련, 시가 업체 측에 229억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현재는 먼저 개장한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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