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수 예비후보 ‘영세상인들 골목상권 보호 법제화’ 공약 밝혀
송대수 예비후보 ‘영세상인들 골목상권 보호 법제화’ 공약 밝혀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6.02.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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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수(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가 충북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이라는 규제 자유지역 입주 법인들에게 이·미용업의 진출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 관련 표시광고 규제 완화 및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이·미용법 법인 진출 등의 규제특례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골목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이다.

송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 프리존내에서만 이·미용업에 대한 자본진출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기업들을 위해 과거 미용업에 대한 대기업 등 자본 진출을 위해 문호개방을 추진 한 적이 있다”며 “결국은 기업형 미용실로 가는 수순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에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다며 이·미용실을 비롯한 11개 분야의 진입 규제 정비 추진으로 이·미용단체의 집단 반발을 촉발한 바 있다.

송 후보는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상인들 뿐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법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서동의 한 시민은 “대형마트와 대기업 수퍼마켓들이 들어와서 골목 구멍가게들이 하나 둘 없어진 것처럼 이용실, 미용실도 설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며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미용업은 대표적 서민 업종으로 전체 미용업의 80%가량 여성미용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의원(더 민주)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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