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김제시 양돈농가의 구제역 확진으로 전남과 제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구제역 발생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전남 강진군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고 돼지 농가에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돼지 11,334두에 일제접종을 했고 한우 538농가, 돼지 31농가, 흑염소 62농가 농가에 소독약품 2.1톤을 배부해 일제 소독을 했으며 생석회 39톤을 공급. 주요 도로 654개소에 생석회 도포작업을 마쳤다.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는 농가 부담없이 군에서 백신을 구입해 8개 반(18명)이 21농가에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돼지 1천마리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백신을 군에서 공급하여 본인이 접종하고 소 50마리 이상과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농가는 백신가격의 50%만 지불하고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접종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한돈강진지회 정모씨는“그동안 사용한 돼지 구제역 백신이 구제역을 방어력이 떨어졌는데 작년 9월부터 O형 단가백신으로 변경한 결과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 형성율이 향상했고 예방백신 효과가 컸다”며“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는 농장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은“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소, 돼지, 염소 등의 가축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의 자립의지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접종이 어려운 노령농가가 많아 예방접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