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군 선정
완도군, "20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군 선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1.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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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공매의뢰,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 강행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전라남도 주관 20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이어 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에 군은 전라남도로부터 과년도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3천7백만 원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상사업비 3천만 원 등 총 6천7백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8개월 동안 체납액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전남합동체납징수기동반(1개반 4명)과 군 자체 합동징수반(2개반 7명)을 편성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14년도 12월대비 체납액은 4억4천4백만 원이 감소됐고 징수율은 1.5%를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방세수를 증대시켰다.

군은 그동안 열악한 세무행정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3월중으로 목표달성 및 우수 읍면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6 지방세 징수 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받도록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2016년 지방세체납액정리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 연중 체납액 정리에 전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문자발송을 통해 과세사실과 체납사실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번호판를 영치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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