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면세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군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서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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