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행해졌으며, 유형별로는 여러 종류의 학대가 동시에 행해지는 중복학대와 방임, 신체학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부모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위탁으로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건수 총 823건 중 352건이 실제 학대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352건 중 중복 학대가 117건(33.2%)으로 가장 많고 방임이 95건(26.9%), 신체 학대 82건(23.2%) 순으로 방임과 신체 학대가 전체 학대 사례 중 50% 이상을 차지했다.
* 중복 학대 :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을 말함
- 학대 유형 : 총 352건(중복 117, 방임 95, 신체 82, 정서 38, 성 17, 유기 3)
또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288건(81.8%)로 가장 많고, 계부․모 등 친인척 24건(6.8%),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 18건(5.1%) 등의 순이었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여기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지역 5개 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속관찰(70건), 아동과 분리(24건), 고소․고발(11건), 기타(13건)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모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와 경찰․아동 등 일반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국번없는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1577-1391)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주변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아동학대 상담․신고 전화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