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6~31일...경과시 3% 가산금 추가 납부
목포시가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2,386건 66억2,403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하반기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적용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내년에도 연초에 선납하면 최대 1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