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병역 대체 운전인력제도 조속히 마련 해야
농기계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병역 대체 운전인력제도 조속히 마련 해야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5.11.0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평균치사율 16%,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의 6.9배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5년간(2010~2014)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6.9배나 높게 나타났다면서, 고령화된 농어촌의 농기계 운전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대체 운전인력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농기계임대사업」,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운전 미숙 및 운전인력 부족으로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401건에 사망자 39명(치사율 9.7%)에서 2014년 428건에 사망자 75명(치사율 17.5%)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농협에서는 92만 3천ha에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지만,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수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큰 사업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에 농기계운전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병역대체 근무로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는 사회복지업무, 보건・의료업무, 교육・문화업무, 환경・안전업무, 행정업무 등이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 대신 병역법에서 지정한 업체에 종사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 농식품부, 병무청, 국방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5가지 복무분야 외에 공익영농을 신설하거나, 산업기능요원에 농업분야를 포함시켜 농기계 운전인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