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영광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5.10.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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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201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기간을 2015. 10. 15부터 12. 15일까지 운영 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보름 앞당겨(당초 11. 1∼12. 31)운영하여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예금, 봉급,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추심과 더불어 압류 재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의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즉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이지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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